지금 내 상황을 먼저 소개하자면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 후 사건의 소장이 법원으로 접수되었다.
참 길고 긴 싸움이네요..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덧붙혀서 포스팅 할 예정~
거두절미하고 결말부터 들어가자면 알바몬에서는 한 번의 신고로
'해당기업 공고 삭제 처리 및 기업 이용제한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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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접속 후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게되면
'문의/제안/신고'란이 보입니다.
'문의/제안/신고'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뜨게됩니다.
채용공고가 있을 경우!
위의 내용대로 각 채용정보의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저는 대분류 : 공고등록관리, 상세선택 : 채용공고 심사/관리 선택해 줬습니다.
문의내용에는 기업명으로 시작하여,
저를 포함하여 당시 회사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바몬 알바제안을 통해 대표가 이력서 확인 후 입사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퇴사한 회사가 상호명을 변경하여 사업장 운영 중이라 상업등기부 첨부하여 문의 남겼었습니다.
하루 뒤 나의 문의내역을 통해 확인하니
해당 기업 공고 삭제 처리 및 기업 이용 제한되었음을 안내받았고
변경된 상호명 또한 함께 확인해 주어 정말 후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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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포스팅하겠지만
사람인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외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도 하고 이것저것 첨부하여 세 번이나 문의하였으나
아직도 사람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표를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더 막을 수 있을지
대표 회초리 들기 전에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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