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1에서 고용노동부 민원접수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관해 포스팅하였는데
이번 편은 공인노무사 신청과 진정 과정에 관한 글 포스팅입니다.
안 보신 분은 한 번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민원접수를 하셨다면 건너뛰기 추천~)
임금체불 소송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국선노무사/노동청 진정)
개인적으로 처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너무 불안했는데 정보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카이빙 해두려고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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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은 진정서 접수까지 도와주십니다!!
진정서 접수 후 본인이 고용노동부 출석하시는 겁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후에는 노무사님과 연락하실 일이 없어요.
이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럼 본문 시작!
임금체불 소송 #1에 나와있던 전화상담 1644-3119에 전화를 먼저 걸어 상담을 진행하였다.
친절하신 상담원분께서 소송 진행 방법 설명과 함께 도와주신다.
전화상담 후 공인노무사 배정신청서를 카카오톡 상담(카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와 합의 과정에 조력을
드릴 수 있으며, 진정 제기시 임금 체불 사건에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배정신청서]
이름(홍길동)
생년월일(0000-00-00)
핸드폰 번호(010-0000-0000)
본인 주소(우편물 수령주소)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회사전화가 없다면 사업주의 연락가능한 번호라도 꼭 작성해주셔야 권리구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세주소
사업주명
사업주 연락처
입/퇴사일(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작성O/X_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작성X')
급여
피해내용(최대한 상세히 작성_ex.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곳에서 급여 OO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공인노무사 배정 신청서 양식 입니다.
저는 정말 상세히 작성하였고, 실 사업주 명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달라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아닌 실 사업주로 임금체불 소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배정받은 노무사님께 전달해 드리더라고요!
(카톡에 꼭 첨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노무사님 배정받으면 노무사님과 상담 후 자료 전달드릴 때 같이 드리는 편이 좋을 거 같아요)
상세히 작성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되면 전산 등록 후 안내드리겠다며 카톡이 옵니다.
저는 운이 좋았는지 약 2시간 만에 노무사님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권리구제 필수안내사항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번 더 읽어 매너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오다시피 노무사님이 연락 주시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저는 주말 포함 6일 소요되었고, 노무사님께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사건 배정받은 000 노무사라며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 상담으로 사건에 관해 설명드리고 위로도 받고, 사건 진행 순서에 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저는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나 사건 진행하면서 도움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본인자료 전달 ▶ 사업주 측과 대화 ▶ 진정서 대리작성
공인노무사님 사건 처리순서입니다.
-자료전달
모아둔 자료의 양이 많아 전부 압축하여 메일로 전달드렸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명함 등등 모아놓은 자료를 잔뜩 압축하여 드렸어요.
(급여명세서는 받았지만 급여는 못 받은 의미 없는 급여명세서 전부 자료니까 챙겨두셔야 해요!)
-사업주 측과 대화
공인노무사님이 임금체불사업주와 대화를 위해 전화를 하시는데
(자료 전달할 때 사업주 명함을 포함한 이유)
제 실 사업주는 모든 수신전화를 차단한 상태여서 실 사업주가 아닌 본 사업장으로 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본 사업장에서도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진정서 대리작성
전달한 자료를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저는 야근과 주말출근으로 인해서 혼자 계산이 어려웠어요..
야근과 주말출근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렸더니 계산해 주셨어요.
공인노무사님이 진정서 대리 작성 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문자로 진정동의절차를 위해 문자가 옵니다.
문자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sms수신동의하세요! 안 하시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아요!!
공인노무사 접수부터 진정서 접수까지 13일이 걸렸습니다.
진정서 대리접수 동의 후 당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금체불 소송후기 #2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인노무사님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소송후기 #3에서는 고용노동부민원 접수와 출석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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