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급명령 신청 성공하기 #0 (지급명령 기본정보/지급명령 절차/지급명령 소멸시효/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간)
지급명령 후기
개인적으로 채무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끝까지 정리된 정보 찾기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카이빙 해두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0 에서는 정말 기본정보 위주로 전달드리려 합니다.
지급명령 이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느낌으로 봐주세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기본정보!
먼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제기 안할 것 같을 때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 할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되기때문에
약 한 달을 버리게 될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다음 편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다시금 설명하겠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을 정확히 모르고있다면 지급명령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주소의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있어야합니다.
-채무자 신용불이행자 등재 가능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원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치, 공개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지급명령결정 후 판결문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즉, 10년 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10년이 되기 직전 신청하는 것보다 3달에서 6달 정도는 먼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또한 집행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종료시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지급명령 ▶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송 ▶ 확정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
2.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가능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됨
1번과 2번처럼 진행되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히 설명한 것에 형광펜 칠한 글이 추가가 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
이 항목은 말 그래로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계속해서 송달불능 폐문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됨
말 그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일반소송 이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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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나홀로 지급명령신청하기 #0에서는 지급명령서 양식과 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