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악착같이 돈 돌려받기

홀로 지급명령 신청 성공하기 #0 (지급명령 기본정보/지급명령 절차/지급명령 소멸시효/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간)

w00st4 2023. 2. 8. 08:30

지급명령 후기 

개인적으로 채무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끝까지 정리된 정보 찾기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카이빙 해두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0 에서는 정말 기본정보 위주로 전달드리려 합니다.

지급명령 이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느낌으로 봐주세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기본정보!

먼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제기 안할 것 같을 때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 할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되기때문에

 약 한 달을 버리게 될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다음 편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다시금 설명하겠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을 정확히 모르고있다면 지급명령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주소의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있어야합니다.

 

-채무자 신용불이행자 등재 가능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원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치, 공개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지급명령결정 후 판결문의 소멸 시효는 10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즉, 10년 전)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10년이 되기 직전 신청하는 것보다 3달에서 6달 정도는 먼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또한 집행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종료시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지급명령 ▶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송 ▶ 확정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

2.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가능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됨

 

1번과 2번처럼 진행되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히 설명한 것에 형광펜 칠한 글이 추가가 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

이 항목은 말 그래로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계속해서 송달불능 폐문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됨

말 그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일반소송 이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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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나홀로 지급명령신청하기 #0에서는 지급명령서 양식과 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