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악착같이 돈 돌려받기

보정명령 없이 재산명시 셀프신청하기 (지급명령정본 사용하기/ 전자소송)

w00st4 2023. 4. 2. 21:41

일단 저는 2022년 10월 12일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2023년 현재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채무자...)

개인적인 경험을 아카이빙 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미루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이전 소송과 동일하게 보정명령 없이!! 성공했습니다.

셀프소송 후기를 찾기 힘들어 재산명시 보정명령 없이 셀프소송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재산명시는 제가 진행한 셀프소송 중 가장 간단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보정명령 없이 재산명시 셀프소송 성공하기 시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로그인하시고 서류제출의 '민사집행' 클릭해줍니다.

 

4번째에 보이는 '재산명시/감치' 클릭하시고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해 줍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박스' 체크하시고

셀프소송이니 당사자시겠죠? '당사자작성' 클릭해 줍니다.

1단계 문서작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 작성하셔도 원금+이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재산명시 신청당일원금+이자 계산해서 입력했습니다.

1. ○○지방법원 20○○가○○○○호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1.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년 증제 ○○○○호 공정증서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원 및 지연이자

위에 예시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정한 내용입니다.

1. ○○지방법원 20○○차전○○○○호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판결한 지급명령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원 및 지연이자

 

다음 당사자목록은 채권자(본인) 정보와 채무자정보 입력해 주세요.

이미 정본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사용하신 집행권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정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재산명시에 재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찾아볼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재발급 신청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실 생각이시라면 꼭 재산명시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 신청하세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예시와 똑같이 제출했습니다. 

 

2단계인 소명/첨부자료는 채무자의 초본만 첨부했습니다.

이후 소송납부만 하면 끝납니다.

 

미뤘던 것이 허무할 만큼 쉽더라고요.

 

 

저는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를 신청해 두고, 사기 고소장도 준비한 상태입니다.

신청해 둔 제3채무자진술서를 이번 주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증거로 함께 제출하고 싶어 고소장을 준비해 두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에 걸린 기간과 결과는 이후에 포스팅해 두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